환자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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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환자의 권리
-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진료를 통해 알게 된 사생활 등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이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 라. 피해를 조정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1670-2545, www.k-medi.or.kr)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