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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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진료를 통해 알게 된 사생활 등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이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조정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1670-2545, www.k-medi.or.kr)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